경영⋅노동계 팽팽한 힘겨루기
공익위 “합의 도출하는데 최선”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훌쩍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제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620원, 경영계는 9785원을 제시해 835원까지 간극을 좁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했다”며 “이젠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 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 상태”라고 표현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자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년간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한 바 있다. 올해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조금 못 미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월급은 209만원이 된다.

이날 공익위원은 거듭 노사 합의를 강조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