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차 2천590원→835원
최저임금위, 18일로 논의 연장
최저임금심의 ‘최장기간’ 기록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가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가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결론을 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9785원, 1만6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을, 노동계는 10.4% 인상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당초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었던 경영계는 9650원, 9700원, 9720원, 9740원, 9755원, 9785원으로 수정안을 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초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여섯 차례에 걸쳐 1만2130원, 1만2000원, 1만1540원, 1만1140원, 1만140원, 1만62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노사 입장차는 최초 2590원에서 2480원, 2300원, 1820원, 1400원, 1285원, 835원으로 좁혀졌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3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오후 11시께 종료됐다.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음 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구했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이미 넘겼지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다음달 5일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주 초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며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만약 다음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8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2016년, 108일)을 경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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