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없어 걸림돌로 작용
전문가 “폭넓은 해석 필요하다”
나홀로 창업 국한된 공제 혜택
공동창업에도 신속 도입 역설

지난 17일 ‘사업무관자산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기업승계 희망포럼 전문가 특별토론이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승계 지원세제 적용시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 입법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지난 17일 ‘사업무관자산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기업승계 희망포럼 전문가 특별토론이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승계 지원세제 적용시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 입법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사업무관 자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기업승계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지난 17일 개최된 ‘2023 기업승계 희망포럼’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각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기업승계 특별토론’ 세션이 진행돼 사업무관 자산과 공동창업 상속공제 혜택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란 비사업용 토지를 비롯해 △업무 무관 부동산과 타인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 △대여금 자산 △과다보유 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채권·금융상품 등 크게 5가지를 말한다.

이 사업무관 자산은 실제 기업승계 제도를 이용하는 경영인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사전·사후 기업승계제도를 적용할 때 법률상 사업무관 자산에 대해 아무런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한수 경기대 교수(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안 된다고 규정할 게 아니라 폭넓게 해석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중소기업이 지속성장과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을 운용(투자금)하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늘어난 사업무관자산과 기업승계 시기가 겹치게 될 경우 막대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김기문 회장도 “창업주들의 고령화로 2세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시점이 도래했는데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사업무관 자산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승계 특별토론에선 공동 창업에 대한 사전⋅사후 기업승계제도 혜택 적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기업승계 제도는 나 홀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어 공동 창업 중소기업에겐 ‘반쪽짜리 지원 제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제도는 갑을(각 50% 지분)이 공동 창업해 경영을 하다 갑의 자녀가 증여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을의 자녀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제 혜택이 딱 1회로 제한돼 2세 경영자 중 한명은 승계를 진행함에 있어 심각한 세금 리스크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실제 공동 창업의 2세 경영자로 증여특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매년 수억원의 증여세를 내고 있는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공동 창업 2세 경영자들 사이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열심히 경영활동을 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한쪽은 현금이 쌓이고 한쪽은 세금 내기에 바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무회계법인 선우의 노지숙 세무사는 “공동 경영 중소기업의 경우 2세 경영자들이 증여특례와 상속공제 중 각각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창업시 자금과 기술 보완을 위해 공동 창업을 선택해 왔던 것을 살펴보더라도 앞으로 공동 경영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승계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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