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액 한도 60억→300억
업종변경 제한도 대폭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업승계 기업의 증여세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을 크게 반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창업·벤처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예고한 방안들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했다.

기재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큰 폭으로 완화한 가업승계 세제를 추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분류’로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가령, 중분류 체계에서는 ‘플라스틱 욕실자재’ 업체가 ‘절수형 양변기’로 품목을 바꾸기 어렵지만, 대분류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중기중앙회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세율을 고려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변경 규정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업환경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여럿 담겼다. 민간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법인투자자는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액공제 대상액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분(50% 초과) 취득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 및 개량 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 수단·바이오 등 7개 분야 62개 기술·50개 시설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기술(13∼22%)이나 신성장·원천기술(16∼28%)보다 공제율이 높다. 다만 이는 올해 한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10%)를 각각 포함한 공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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