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중 8곳 “아직 준비 덜 됐다”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 당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법의 확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기업의 절반 이상(57.8%)은 법 적용의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를 차지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소기업의 10곳 중 8곳(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응답이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50.3%에 이르렀다.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이유로 조사 기업의 35.4%는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를 꼽은 응답도 상당수였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을 꼽았다. ‘명확한 중처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마련’이 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가 17.3%로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사업주가 전문가 없이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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