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유예 연장 전방위 호소
50인 미만 기업 대응여력 태부족
“정기국회서 관련 입법 이뤄져야”
김기문, 김도읍 법사위원장 방문
정부지원예산 확대도 강력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31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황정아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31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전방위 호소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방문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계는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불과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에는 중소기업계도 같은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68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8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산재예방을 위해 기업에게 지원된 금액은 1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회장은 특히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법사위 논의과정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동우 기자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동우 기자

한편,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같은 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박인로 이노소재 대표는 “당장 수개월 후 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된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김순희 신동섬유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압박을 주는 것 같다”며 “무작정 처벌하기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유예하고, 정부에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는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법 등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LPG충전사업자들은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액화석유가스법과 안전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적용하기보다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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