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 中企 CEO들, 킬러규제 혁파 한목소리
규제개혁이 경기부양 최상책
김기문 회장, 신속한 입법 당부
보완 없이는 中企 고통 불보듯
현실외면한 주52시간 손질을
화평화관법 기준완화도 촉구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늘려야
고금리 이차보전 확대도 제안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가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입법 보완을 통한 규제 개혁이 경기활력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혁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가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입법 보완을 통한 규제 개혁이 경기활력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혁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각종 규제개혁이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법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2일차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 규제 개혁이 활력 제고와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한 목소리다.

이처럼 중소기업계가 21대 정기국회에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주문하는 이유는 규제개혁의 90%는 정부가 시행령 수정을 통해 할 수 있지만 10%는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작동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달 1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정국으로 인한 규제개혁의 긴 공백 리스크는 온전히 중소기업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킬러규제 개선 지속 건의

실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현장 발굴한 ‘중소기업 킬러규제 100개’ 가운데 무려 24개도 법 개정을 통해서만 보완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김기문 회장이 이날 강조한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등이다.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 제도는 내국인을 쓰는 회사에 외국인을 배당하는 제도지만 요즘엔 중소기업이 아무리 구인광고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며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쿼터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외국인력 문제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에도 적극 건의를 했으며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도 기존 1년 내 5회에서 3회로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 당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유예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겁을 먹고 폐업하겠다는 중소기업인도 있다”며 “중대재해법처벌법 적용을 위해 컨설팅을 받으려 해도 전문인력이 부족해 컨설팅 자체도 받기 힘들고 유예 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와 관련해 현재 정부와 여당은 적용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어 50인 미만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밖에도 김기문 회장은 화평법·화관법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기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확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했다.

 

고금리 지원⋅연장근로 단위 개선 필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수준 ‘이차보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고금리는 세계적인 추세여서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들에게 약 2% 수준의 이차보전을 해주면 어떨까 싶다”며 “은행의 잠재부실률도 있고 해서 따져봐야겠지만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확대해준다면 중소기업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침 같은 날 특별강연에 나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지원 방안을 거론했다. 강 회장은 “산업은행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리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측면은 심정적으로 동의가 간다”라며 “중소기업 금리를 내리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식당 자영업자도 굉장히 불만이 많다”며 “저녁에 식당에 가보면 손님보다 종업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고정된 연장근로 단위를 주 평균 52시간 한도 내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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