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년 더 유예” 강력 촉구
임이자 의원 개정법안 대표발의
중기부⋅고용부도 유예 공감대
771만 中企 생존 걸린 민생법안
국회선 정쟁에 말려 논의 뒷전
“총선 민심은 일하는 정당 지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유예를 요구하며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유예를 요구하며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전면 적용이 100일(2024년 1월 27일 시행)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학계와 경제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예기간의 필요성에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처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7월엔 한국안전학회와 한국노동법학회가 정부 과제로 각각 수행한 연구 결과 역시 “불가능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정기간 유예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계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경제 6단체는 중처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긴급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접 찾아 중처법 전면 확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이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여당·경제계가 강력히 밀어붙이는 중처법 개정 향방은 ‘11월 국회의 여야 협치’ 여부에 달려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의 시행 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난달 7일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법안의 취지는 영세 중소기업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사법 리스크’와 각종 안전설비 확충·전문인력 고용·컨설팅 의뢰 등 늘어나는 ‘비용 리스크’를 해소할 준비기간을 더 주자는 데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각종 현안 대치로 인해 정작 중처법 개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최근엔 중처법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과 묶이면서 771만 중소기업계의 생존이 달린 민생법안 이슈가 갑자기 정쟁법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극적인 협치 결과가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내년부터 중처법 적용 예정인 경기도 일산의 한 기계부품 중소기업 대표는 “요즘 같은 경제위기에선 기업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는 곳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총선정국으로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일하는 국회를 제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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