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없는 분야 생산단체서 제정
인증업체 5천개⋅품목 300여개
中企협동조합 등 단체등록 가능

160개 단체가 4천개 표준 제정
납품대상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혜택도

지난 7월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품질관리자 양성교육’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품질관리자 양성교육’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단체표준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용어가 생소한 독자도 있겠지만 단체표준 인증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맨홀 뚜껑, 싱크대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올해 10월말 현재 인증업체는 4809개, 인증품목은 317개에 달한다.

원래, 국내 생산 공산품은 일정한 규격, 성능, 안정성 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 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에 맞춰 제조·유통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표준화 정책이 표준제정 수요를 따라잡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1993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도 자율적으로 단체표준 제정·인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단체표준이 등장하게 됐다.

단체표준은 KS로 제정되지 않은 제품의 생산기업들로 구성된 전문단체들에 의해 품질향상, 원가절감,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이러한 단체표준은 회사표준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의 계층적 가치사슬 안에서 회사표준과 국가표준 간 교량역할을 수행하며 보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년마다 적부 확인해 신뢰성 제고

현재 단체표준은 1978년 최초로 제정된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의 ‘사무용 가방’을 시작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지속적인 표준 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통해 올해 10월말 기준 3923건이 등록·운영되고 있다.

제정된 표준은 각 단체에서 매 3년마다 적부확인을 통해 단체표준 개정 및 유지의 필요성 검토를 수행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455건의 개정과 711건의 폐지가 이뤄져 단체표준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단체표준 제정단체의 요건은 산업표준화법에 규정돼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소비자 보호 또는 공산품·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만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올해 10월말 현재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수는 156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78개, 비영리법인이 78개다. 특히, 3923건의 등록된 표준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표준이 681건, 비영리법인이 3242건으로 단체당 평균 등록 표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8.7개, 비영리법인이 41.5개를 기록했다.

단체표준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중복성, 합의성, 형식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표준으로서 인정된다. 먼저, 단체표준은 KS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신청단체는 KS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적용범위와 기술적 특성이 다른 내용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돼야 한다. 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표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체표준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 단체표준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작성을 통해 표준의 작성방법을 일치시킴으로써 표준간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등록단체, 요건 갖추면 인증사업 가능

단체표준 제정에는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신청단체는 단체표준안을 마련한 후, 신청단체의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sps.kbiz.or.kr)에서 30일 이상 초안을 공지해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관련 분야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합의성을 갖춰야 한다.

의견수렴을 마친 표준에 대해 신청단체는 자체적으로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합의성, 중복성, 형식성에 대한 심사·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신청서류를 갖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standard.go.kr)에 단체표준 제정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표준은 30일 이상의 예고를 거친다. 이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신청단체로 재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예고만료 및 재심사가 완료된 표준안은 단체표준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단체표준으로 최종 등록된다.

단체표준을 등록한 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해당 단체표준을 활용한 인증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0.75점의 신인도 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 부여와 더불어 사전심사 기술수준 배점 항목에서 13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및 0.5점의 신인도 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돼 제한입찰/지명경쟁입찰 참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체표준 :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전문단체가 공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을 제정한 기술 표준을 의미한다.

- 자료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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