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신속구제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난 21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제도를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겠다”며 “분쟁 조정 업무 개시 이래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 업무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은 공정위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과제다.

한 위원장이 강조한 분쟁조정 제도란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의 하나를 말한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규모유통·대리점·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6개 분야 조정위원 13명이 참석해 분쟁조정 현장에서 비롯된 건의 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에 처음 도입한 이후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대리점 분야로 확대됐다. 매년 약 3000건의 분쟁을 해결하며 약 1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해 왔다.

한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 자문제도 및 간이조정 절차 등을 도입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정·자문제도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감정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간이 조정절차는 분쟁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경우 상임위원 1인에 의한 결정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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