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엇박자, 법사위 상정 불발
29일 재개시 반드시 통과돼야
정부 재해감축 로드맵도 절실

국회에서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협의 과정이 시시각각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국 83만 적용 대상 영세 중소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앞서 지난 2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년 유예’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내비췄으나, 하루만인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됐다.

법사위 여야 간사가 전일 저녁까지 이날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한 사태에 개탄스럽다며 입장문을 통해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외면한채 논의조차 안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안전 전문인력 확보과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에게 무리한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속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1일 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중기중앙회가 제기한 ‘실속있는 지원대책’과 맥락을 함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면, 이 기간 정부의 산업재해 감축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오는 29일 다시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응책을 갖추지 못했다.

중기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고용 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한다’는 기업은 16.5%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유독 중소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실태도 문제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다. 정부의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83만 개소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컨설팅 등 지원을 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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