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김기문 회장 “83만 사업장 여력 미비”

정부 차원 관리체계 구축 거듭 주문
이 장관, 기술지도⋅컨설팅 지원 약속

中企, 근로시간 유연화에 최대 관심
외국인력 입국자 쿼터 폐지도 촉구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며 발언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며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올 한해 목소리를 내왔던 노동규제 개혁이 국회의 결정이라는 마지막 문턱을 앞두고 있다. 오는 9일까지 정기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와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중요한 현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이 자리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일부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생각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력 투입 규모를 크게 늘리고, 고용허용 업종에 서비스업종을 포함해 확대한다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이어 “주52시간제도의 개선 추진 의지를 다시 밝혀주셔서 다행”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문제로 생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시행되는데, 근로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중소기업들도 공감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개에 달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사고를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 분야는 올해 들어서 중소기업계가 중점적으로 건의한 부분으로서,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8.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뒤를 이었다.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고려할 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 건의 12건과 서면 건의 22건 등 노동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이 논의됐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함께, 공동안전관리자 신설 등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중소기업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도 인력난이 심각해 채용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도 큰 상황이다.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길 시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역·업종별로 여건이 비슷한 기업들끼리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지원사업이 신설될 시 78.8%가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별 산업단지·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중처법 준수를 지원하고, 정부가 80%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종 수요 따른 맞춤공급 절실

외국인력의 도입에 관한 건의도 이어졌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산업환경 변화로 고용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내국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

현재 외국인력 쿼터는 전년도 말에 차기년도 쿼터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급변하는 고용환경과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사업장별로 내국인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도 다양한 업종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규제에 해당한다.

또한 현행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제도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세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가 어려워, 불법체류자 고용 유인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과거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주역이자 현재 우리 경제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검토하겠다.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노동관계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화답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과거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주역이자 현재 우리 경제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검토하겠다.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노동관계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화답했다.

중소기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연간 입국 쿼터를 폐지하고, 내국인 피보험자 수와 연계한 사업장별 고용한도 폐지, 점수제를 배제하고 쿼터 내 최우선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 허용업종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외국인력(E-9)은 업종을 제조(조선)·건설·서비스·어업·농축산업으로 분류해 고용을 허용하고, 업종의 추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 판단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는 외국인력을 필요해하는 다양한 업종의 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을 특례 고용허가(H-2)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창고 및 물류업,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 고용 허용을 확대해달라고 중소기업계는 건의하고 있다.

“中企도 자발적 사고예방 투자 힘쓸 것”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두고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문 회장은 간담회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참여라든가 자체 예방 투자 확대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 중소기업인들이 주시는 생생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듣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발의돼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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