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가 선정한 2023 희망 불씨 '입법・제도・지원책 ' 10선

2023년 중소기업계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高 현상에 허덕이는 가운데 인건비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그럼에도 올 한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위기 극복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어 왔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와의 ‘원팀’을 자처하며 희망의 불씨를 계속 지펴왔다. 지난 1월엔 중기중앙회가 대한상의와 공동개최하며 2대 경제단체의 지위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2023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어 5월엔 용산 시대에 맞춰 2년 연속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돼 중소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드높였다.

<중소기업뉴스>가 771만 중소기업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된 복합위기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입법・제도・지원책 가운데 상징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10대 이슈 과제를 소개한다.

① 원팀 대한민국! 윤 대통령 中企와 적극 스킨쉽

“다시 한 번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지난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기중앙회와 대한상의가 공동개최한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원팀을 강조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와 대한상의가 신년인사회를 공동개최 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의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도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었다.

매년 대한상의 단독 주최로 개최되던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중기중앙회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했다. 행사 당일 참석자의 2/3 이상이 중소기업인으로 채워진 모습은 중소기업의 단합력과 변화된 중기중앙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는 평가다.

5월에는 용산 시대 출범 이후 2년 연속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되며 중소기업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대기업 총수와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총 출동한 행사장은 세대와 규모를 아우르는 디테일로 채워졌다. 테이블마다 선배 기업인과 후배 기업인, 그리고 대기업과 정부 측 인사가 함께 앉아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이 펼쳐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58개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기념사진을 찍고 치맥(치킨과 생맥주)을 함께 했다.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인은 “대통령이 테이블 하나 하나 돌면서 한 얘기 한 얘기 다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들이 나와서 우리와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로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②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기반 마련

중소기업의 계획적 가업승계 기반 마련을 위한 값진 입법 결실이 드디어 이뤄졌다.

지난 21일 국회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5년에 그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의 기간을 15년으로 ‘3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 기업인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2배’로 증액된 12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통과한 가업승계 지원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30년 넘는 중소기업 CEO 81%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도 2만5000명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계획적이고 원활한 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이 각각 15년, 120억원으로 수정돼 통과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미비점은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개선된 가업승계 제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필두로 중기중앙회 임직원들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인 상속세·증여세법 및 조특법과 관련한 현안 입법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회와 정부에 끈질긴 개선 건의를 이어가면서 총 12차례의 법 개정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 공제한도를 각각 600억원으로 확대시켰고, 가업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도 20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보완을 완성한 바 있다.

③ 납품대금연동제 시행…동행기업 1만개 돌파

지난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하도급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정당한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이뤄진 것이다. 2008년 주물과 레미콘 업계의 ‘납품단가 현실화 총궐기대회’에서 시작됐던 15년의 대장정 끝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라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마련됐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고 여·야 단 한명의 반대없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남은 관건은 현장의 연착륙이었다.

올해 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공동개최를 시작으로 총 157회의 로드쇼를 개최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했다. 당초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목표였던 6000개사 모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미 9월에 6000개사를 돌파했고 지난 12일에는 1만개사를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진정한 현장 연착륙을 위해 추가 제도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기료 등의 경비부담이 큰 뿌리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 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④ ‘외국인력(E-9)’ 쿼터 역대 최대 16.5만명 도입 결정

지난달 27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16만5000명은 20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다.

단순 양적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이 일정 권역과 업종으로 제한되고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인력난이 극심한 조선업은 별도 쿼터가 신설됐고 △숙련기능인력(E-7-4)의 전환 쿼터도 기존 2천명에서 3.5만명으로 확대됐다.

역대 최대 외국인력 쿼터와 추가 제도개선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평가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10일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총 35차례의 정부와 국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력 쿼터확대와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중기중앙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적어도 단순인력(E-9)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가 없을 정도라며, 올해 사실상의 쿼터 폐지효과나 마찬가지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역시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력 투입 규모를 크게 늘리고, 고용허용 업종에 서비스업종을 포함해 확대한다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전한 바 있다.

⑤ 중소기업 킬러규제 Top 100 발굴

중기중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 규제사례를 발굴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11개 분야 251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했고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건의집을 발간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킬러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부도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8.24)’를 주재하며, 중소기업계가 지속 건의해왔던 △산업단지 입지 △환경 △외국인력 관련 규제의 개선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직접 외국인력 제도개선(고용 쿼터 폐지,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을 비롯해 하남K-스타필드 추진사례를 언급하며 콘텐츠 등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기회 마련을 위한 입지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정식 고용부장관등 부처 장관들도 적극적인 정책반영과 지원을 약속했다.

지속된 규제개선 노력은 현장의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발굴한 205건의 규제는 55건이 수용되며 22% 반영률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100개의 규제과제 중 21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건의해도 돌아오는 답변이 없어 답답하다”는 중소기업의 속앓이도 이제는 개선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기획재정부, 대한상의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14일 이내 검토를 완료하고, 필요시 14일 이내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부처 답변 내용도 공개되고, 규제 존치가 필요하면, 규제 기관이 3개월 내 소명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보다 속도감있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10번까지 선정된 2023 중소기업 10대 뉴스는 아래 ‘관련 기사’에서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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