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당정, 2년 유예 계획·지원대책 발표에 “효과 있어”

정윤모(왼쪽에서 다섯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부회장단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열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정윤모(왼쪽에서 다섯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부회장단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열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27일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유예기간 2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재차 호소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 등 8개 단체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단협은 이어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중대재채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방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은 중대재해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래 ‘관련 기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