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 앞두고 지원대책 발표 눈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재원을 통해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명 양성 방안도 담겼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도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돼 관심을 집중시켰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받아들여 2년 적용 유예를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부회장단은 정부 발표와 관련해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고 예산도 생각한 만큼 충분히 반영됐다”며 “대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의 취약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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