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지자체 조합육성 조례 모두 제정”
중앙·지방이 조합특화 지방시대방안 수립해야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최대 국정과제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지방시대 활성화’다.

지난해 선보인 제1차 지방 시대 종합 계획은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 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 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 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점 추진할 과제들이다. 이와 함께 시도 지방 시대 계획, 중앙정부의 부문별 계획 그리고 7개 권역의 초광역권 발전 계획 등이 제1차 지방 시대 종합 계획에 반영됐다.

특히 이번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 발전 계획’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의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협력 사업을 담고 있는데, 여기엔 이번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초광역권 선도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의 지역선도 기업이 시·도 간 경계를 넘어 공급망을 형성하고 기업간 협업을 촉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대한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협의체 등 추진 조직의 완비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도 재정, 행정,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초광역 협력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때 전국 각지에 포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협동조합들은 전국은 물론 각 지방의 특색 있는 고유 자원과 혁신 아이디어를 접목해 갖가지 공동사업과 협업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말 그대로 초광역권 협력 사업이 협동조합의 주된 기능 중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장기 로드맵엔 中企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엥커 역할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란 목소리가 중소기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앞서 중기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초광역권 선도기업 10’에 협동조합원사가 무려 6곳이나 선정된 것만 봐도 협동조합이 지역혁신기업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터를 자처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부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정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 2021년 11월 세종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관련 조례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전국에 찾을 수가 없다.

앞으로 각 시도와 초광역권, 중앙부처가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는 中企협동조합과 해당 조합원사들을 중심으로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지방정부와 함께 종합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을 밝혔다. 中企협동조합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할 시점인 것이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도요타의 자동차 제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959년 도요타가 소재한 지역명을 고로모시(市)에서 도요타시(市)로 바꾸고 저렴한 전기를 상용할 수 있게 도요타 공정라인이 주말에도 가동될 수 있게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일을 하고 평일에 쉴 정도”라며 “한국도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정부가 손을 잡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과 中企협동조합의 경영 및 협업 활동을 총력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9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