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협동조합원사로 새 출발
협동조합 간 인수합병 첫 사례
공동구매↑, 수수료 인하 기대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과 한국떡류혼합분말공업협동조합이 합쳐져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영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떡면류혼합분말조합은 지난달 2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합병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5일 등기를 마쳤다. 합병을 통해 조합은 조합원 57개사 규모로 새롭게 출발했다.

떡류와 면류는 전통적으로 계절에 따른 소비 대체성이 높아 기존에 많은 조합원이 2개 업종 품목을 함께 생산하고 있으며, 그동안 양 조합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내수경기 부진 등 조합원의 사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조합이 규모 확대,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 달라는 조합원 다수의 요구에 따라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한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

K-푸드의 성장 발전과 함께 떡류 및 면류 업종에도 신제품 개발 등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지원 강화 요구는 확산되고 있었지만, 양 조합의 규모와 재정이 충분치 않아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번 합병을 통해 규모가 확대되고 위상이 높아지면 공동구매 활성화 따른 수혜 확대, 조합 수수료 인하 등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떡류업종, 면류업종 및 곡물 혼합분말업종 조합원이 함께 한 조합을 이용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원 상호 간 협업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보다 규모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떡류의 떡국떡, 떡볶이떡 업종, 면류의 국수, 냉면 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으로, 앞으로 사후관리에 조합이 적극 참여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데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지정기간(5년)이 만료되면, 조합이 국수, 냉면의 지정 신청단체로서 재 지정 신청 등에서도 폭넓은 조합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전망이다.

면류조합과 떡류혼합분말조합은 합병을 위한 정관변경안을 마련,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지난 2023년 12월 29일 중기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지난 5일 등기를 마쳤다.

조합 사무실은 현재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사무실(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을 사용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협동조합 간 인수합병이 이뤄진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배호영 중기협동조합연구소 박사는 “면류조합과 떡류조합의 자발적 인수합병(M&A)은 △업종간 시너지 효과 창출 △범위의 경제(이종) 또는 규모의 경제(동종)를 통한 업종 경쟁력 강화 △조합의 공동사업 유형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을 기대된다”며 “현재 조합의 유형 변경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인수합병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의 4개 유형으로 설립되며, 설립 이후에는 폐업하고 다시 설립하지 않는 한, 현행 제도로는 조합의 유형을 변경할 수 없다.

배 박사는 “사양산업에 속한 협동조합은 퇴출경로가 폐업 외에는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수합병이 퇴출경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동조합의 생존 지속 및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규모 및 범위 확대를 통한 동종조합 간 또는 이종조합 간 인수합병 사례가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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