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 단위론 인력운용 빠듯
납기 못 맞춰 거래단절 등 우려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절실

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중소 제조기업 4곳 중 1곳 이상(27.6%)이 주52시간제로 △납기준수 △수주 △시장수요 대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중소 제조기업 4곳 중 1곳 이상(27.6%)이 주52시간제로 △납기준수 △수주 △시장수요 대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위탁거래 비중, 산업의 특성, 수직적 거래문화 등으로 중소기업이 주52시간 내에 업무를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기업 생존이 걸린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제를 조금만 어기면 곧장 범법 행위자가 되는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경기도의 한 제조기업 A대표는 “인력 운용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근로시간 배분이 필요한데 현행 주 단위(12시간) 연장근로 제한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중소 제조기업 4곳 중 1곳 이상(27.6%)이 주52시간제로 △납기준수 △수주 △시장수요 대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45.3%는 이러한 근로시간제 리스크 때문에 ‘거래를 포기했다’고 답했으며 25.8%가 ‘법 위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경직된 주52시간으로 겪는 중소기업의 현장의 문제는 △매출감소 △거래단절 △품질저하 △법위반이라는 ‘경영리스크 4중고’로 확산되는 실정이다.

앞서 A대표는 “연장근로 제한으로 임금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은 인력 채용에 큰 악영향을 겪고 있다”며 “암암리에 주52시간 이상 초과 근로가 가능한 곳으로 근로자들이 이탈하는 웃지 못할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현장의 노동력 개선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선결과제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미충원 인원은 13만9000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92.1%인 12만8000명이 부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가파른 고령화와 저출산의 여파로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빨라지고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제성장 핵심요소인 ‘노동공급’마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선 기업 현장의 시급한 인력난 상황을 고려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개편 방안으로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개정 사안으로 현행 주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긴급하게 납기일을 맞춰야 해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후인가를 충족하는 것으로 하는 사후인가 요건 개선도 절실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