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따른 후속조치
1주 간 총 52시간 이하 근무땐
하루 8시간 넘어도 위반 아냐
“제도 경직성 보완할 계기 마련”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2월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부의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됐다. 예를 들어 하루 법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합해 13시간씩 3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1주 총 근로시간’은 39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연장근로 시간으로 따지면 5시간씩 총 3일 일했기 때문에 15시간이 되고 이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그동안은 법 위반에 해당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법은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하루 초과량의 합산 기준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놨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 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은 판결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3조1항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에 고용부도 대법 판결에 따라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대법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근로시간을 촘촘하게 통제하기보다 주 52시간 안에서 노사가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장근로제도의 취지를 살린 행정해석 변경”이라며 “현재는 급할 때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기록을 안남기고 수당만 챙겨주는 연장근로가 빈번한데 이런 비합리적인 일들이 사라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서정헌 실장은 “기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원하는 것이지 장시간 근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과도한 집중근로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점검하고, 해당되는 영역의 노사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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