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결의대회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 촉구 규탄결의대회’가 열렸다. 국회 내에서 기업인 수천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인들이 광천을 펼치고 ‘771만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구호제창과 함께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 촉구 규탄결의대회’가 열렸다. 국회 내에서 기업인 수천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인들이 광천을 펼치고 ‘771만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구호제창과 함께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불안감에 기업운영 어렵다’ 호소 피켓을 들고 있다.
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불안감에 기업운영 어렵다’ 호소 피켓을 들고 있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 즉시 통과 촉구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 즉시 통과 촉구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 촉구 규탄결의대회에서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 촉구 규탄결의대회에서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관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관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검은 옷’을 입은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였다. 이날은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이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 촉구 규탄결의대회’을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마지막 호소를 위해 제주,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3600여명의 중소기업들이 생업을 뒤로 한채 새벽부터 버스에 몸을 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62년 사상 첫 국회 집결

생업 뒤로 한 채 새벽버스 타고 귀경

현장의 절박함 백방으로 호소해도

결국 국회에 닿지 않은 中企 목소리

국회 본관 앞을 가득 메운 중소기업인들은 ‘고용 있어야 노동 있고 기업 살아야 근로자 산다’,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보고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저마다 절박한 현실을 토로했다. 검은 옷을 입은 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 같다”고 절규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모습은 간절함을 넘어 절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결국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의 간절한 외침은 국회에 결국 닿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및 중소 건설업계 협·단체 대표들이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대규모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산업재해가 많은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이 시작 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및 중소 건설업계 협·단체 대표들이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대규모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산업재해가 많은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이 시작 됐다.

여야 모두 민생우선을 외치며 시작한 1월 임시국회였다. 하지만 정쟁과 서로에 대한 비난 속에 중소기업의 마지막 호소마저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소기업뉴스가 간절했던 3600명의 중소기업인의 마지막 호소가 담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 촉구 규탄결의대회’ 현장을 사진으로 구성했다. 

- 윤재필 기자⋅사진 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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