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서 적용유예 무산
전국 기업인, 생업 미룬채 운집
국회앞서 절박한 현실 하소연
2월 임시국회서 재논의 촉구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인 3600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수천명이 넘는 중소기업인이 국회에 모인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지난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을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는 가운데 형사처벌법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인 3600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수천명이 넘는 중소기업인이 국회에 모인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지난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을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는 가운데 형사처벌법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가 1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됐다.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자고 추가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을 거부하며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끝까지 호소했지만 민생을 위한다는 국회에서 중소기업들의 마지막 목소리는 무책임하게 외면당했다.

본회의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전국 각지에서 36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였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가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 촉구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 같다”는 전국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기 위해 국회로 모여들었다. 

36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이 국회에 모인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관련 17개 단체가 국회에 모여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생업을 뒤로 한채 새벽부터 올라온 전국 각지 기업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대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는 건 이중삼중 처벌”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대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는 건 이중삼중 처벌”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 본관 앞을 가득 메운 중소기업인들은 ‘고용 있어야 노동 있고 기업 살아야 근로자 산다’,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한번 보고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저마다 절박한 현실을 토로했다. 대표발언자로 나선 기업인들의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맞습니다”, “국회가 문제” 등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단협의회 회장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83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생업을 내려놓고 수천명이 하나돼 국회에서 외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간절한 외침을 국회는 똑똑히 들어야 한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결의대회 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요청 호소문’을 전달했다.

더 이상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결의대회가 있던 31일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본회의 당일인 1일 오전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수용의사를 밝히며 잠시지만 간절했던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을 수 있다는 희망도 보였다.  

하지만 당초 긍정적이었던 야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의원총회 직후 수용거부로 바뀌었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인들의 마지막 호소는 그렇게 외면당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상정이 좌절된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중소기업계 역시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인들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면서,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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