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1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1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1월 마지막 임시국회였던 1일 본회의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수용의사를 밝히며 협상이 급물살을 탔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중소기업들의 간절했던 바람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요 경제·종합일간지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좌절된 2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를 1면 톱기사와 사설로 다루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거부한 야권을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야당>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요구에 맞춰 산업안전청 설립 중재안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뒤집었다고 강조했으며, 사설 <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 요구 다 수용하자 ‘그래도 안된다’니>를 통해 일자리가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중대재해법 유예안...민주당, 끝내 외면> 기사와 사설 <‘중대배해법 유예’ 불발...산업 현장 혼란 불가피>를 통해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거대한 노동계 표를 의식해 중소·영세 상인의 우려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와 메일경제 등 경제지들의 야당을 향한 비판수위는 한층 더 수위가 높았다. 한국경제는 <巨野 끝모를 몽니...‘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을 제목으로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표 구속 위험까지 생기면서 줄폐업 공포에 빠졌다며 야당이 그동안 선결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요구가 유예 반대를 위한 명분일 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사설 <巨野가 끝내 외면한 83만 中企·자영업자 하소연>을 통해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온갖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처지는 외면하면서 민생정당이라고 외칠 자격이 있냐고 일갈했다.

매일경제 역시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野> 기사와 사설 <野 몽니에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불발...민주당 책임져야>에서 무엇을 더 내놔야 야당이 받아들일지 지켜보는 국민도 답답하다 면서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를 의식한 민주당의 ‘몽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주요 경제·종합일간지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대한 야권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을 바라보고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논의해달라고 끝까지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다급한 절규에 국회가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