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중처법 Q&A
적용대상 인지못해 혼란 예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땐 미처벌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바람직

1월 31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1월 31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빵집 등의 소상공인들도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음식점에서 다짐육 배합기, 자동양념 혼합기 등을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안전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 현장에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들이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어 앞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중처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이다.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매장 포함)이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경우 한 매장에 근로자가 4명 이하더라도 모두 합쳐서 5명 이상이면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이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을 받나?

중처법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Q.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나?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고의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가 수사에서 명확히 확인된 경우만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을 하다가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망했다면 사업주가 예견할 수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Q.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도 해당 되나?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주도 적용이 된다. 이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는 뜻이다.

 

Q.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며,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아르바이트생으로만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다만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일부 매장에만 적용된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

 

Q. 동네 음식점·제과점을 하는 자영업자도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나?

아니다. 상시 근로자 5~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또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도 없다. 다만 20~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 △환경 △폐기업 등 5개 업종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홈페이지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음식점·제과점· 숙박업 등 20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다.

 

Q. 영세 중소기업 대표다.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를 혼자 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나 정부지원은 없나?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뜨는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누르면 된다.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항목에 대해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를 활용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또 전국 30개 권역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대표번호 1544-1133)에서 정부 지원을 상담할 수 있고, 요청하면 현장 출동팀에서 기업에 방문해 상담·지원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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