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까지 판례⋅의무사항 소개
정부 맞춤사업 활용법도 안내

서울시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첫 설명회는 지난 6일 중구에서 열렸으며, 이어서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이달부터 5월까지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해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중대재해법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응답했고, 37%가 ‘법 의무 이행의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라고 답해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대재해법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1회씩 중대재해법 설명회를 시작했다.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한다.

설명회에서는 공인된 전문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알려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맞춤형 사업도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번째 설명회는 22일 오전 10시 영등포구 구청 별관에서 개최한다.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 또는 24개 자치구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무료 컨설팅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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