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고용부, 中企 안전관리 체계 구축
120억원 책정, 600명 인건비 투입
조합⋅단체의 전문인력 채용 지원
안전보건공단, 이달 22일限 접수
안전관리자, 월1회 이상 방문 상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관련예산 부족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앞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지원대상 단체는 업종별·지역별 중기협동조합과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및 기타 단체다.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중소규모 기업들이 이제는 소속된 중기협동조합·단체를 통해 안전관리 관련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올해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지원한다. 중기협동조합·단체 등에 대해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운영비의 80% 수준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사업장수, 근로자수 등을 고려해 하나의 협동조합·단체에서 여러 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동조합·단체에 소속돼 활동하게 됨으로써 회원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공동안전관리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개념의 전문가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중기협동조합, 단체 등에 소속돼 다수 사업장에 대한 심층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며 사업장당 월 1회 이상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지도하며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사업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안전보건 교육훈련 지원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경영자 리더십 개발 △근로자 참여 컨설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기협동조합·단체 등은 희망 지역을 구분해 31개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3월 2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공동안전관리자는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조합·단체별로 채용하면 된다.

공공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고용부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 업무수행 매뉴얼 제공 및 전문역량 배양 교육, 현장 직무교육(OJT)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교육,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등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공동안전관리자 한 명당 20개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즉, 1만 2000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셈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기협동조합·단체가 주체가 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협동조합과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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