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31유노호 선주, 침몰 배서 살아와도 선장은 처벌 걱정해야

어업인으로서 발언대에 선 김태환 31유노호 선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무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행 방법과 절차에 대한 현장의 애로가 크다”면서 “해상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태환 선주는 최근 통영 앞바다 어선 침몰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선 장이 선주였다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더라도, 동료를 잃은 슬픔을 달랠 틈도 없이 사법당국이 안전 관리에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어업인들이 의무 사항을 숙지조차 못한 상황에서 안전과 보건 관리 체계까지 만들라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매년 조업 중 80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수산업 현실과도 맞지 않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없이 법이 시행되면서 수산업계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 특정 현장에 맞는 구체적 지침부터 명시 필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3대에 걸쳐 80여년간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영남 소상공인을 대표해 목소리를 냈다.

권재천 대표는 “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음식을 만들려면 불과 칼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수일 동안 조사한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라며 “확률이 희박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식당에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현재 나와 있는 지침은 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 산업현장에만 맞춰져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각 현장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경제 풀뿌리인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처법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귀동 포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위의 법’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한 김귀동 포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부산은 선박 수리의 메카로서, 오늘도 수많은 선박들이 부산항에 들어오고 있다”며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한 이유는, 중처법이 각 사업장에 미치는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귀동 대표이사는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너무나도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사법기관인 경찰·검찰보다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가 발생해 노동청으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 사업장은 바로 사망한 것과 다름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법 위에 법, 옥상옥’이라고 꼬집었다.

 

 

오종수 한일냉장 대표이사, 법령 정비⋅지원책 마련이 우선

수산물 가공·냉동 기업인 한일냉장을 운영하는 오종수 대표이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으로서 여성기업을 대표해 발언했다. 오종수 대표이사는 “우리 여성기업은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이라며 “법령 정비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기업의 경영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대표자가 구속되면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이사는 “영세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처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여성기업인들의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2⋅3세 기업인에게 희망 달라

1978년 창업해 46년간 기업을 경영한 신정택 회장은 “철강은 약간의 접촉 사고에도 상당히 위험한 업종이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며 “여러분들도 업종·나이·성별은 다르지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1세대 기업인으로서 여러 번 부도도 겪어봤고, 어려울 때도 많았다”면서 “요즘처럼 기업인들을 죄인처럼 몰아간 적은 처음이고, 중처법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2, 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께서 국회도 가고 결의대회를 계속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며, “2, 3세대 기업인들이 좌절이 아닌 희망을 갖도록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된 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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