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16.4%의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 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김대준 한국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위가 진정 최저임금에 절실한 노동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소수로만 구성된 채,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귀족노조가 주축인 양대 노조,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치 논리로부터 독립적이고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1년간 성과를 살펴보고 (추가)인상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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