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전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미비 상황에 대비해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도록 동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됐으나 여·야가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입법보완을 마무리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들도 주52시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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