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논평을 통해 "금감원은 오랜 시간 동안 키코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다"며 "키코라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피해기업들의 심각한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금융회사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피해기업들의 손실배상비율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조속히 피해기업들에게 배상함으로써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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