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100Mbps) 보장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약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건물에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없는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www.ius-guide.kr)나 콜센터(☎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여,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