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 보장으로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촉진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벤처다운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기대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소상공인과 벤처기업들의 숙원이었던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2벤처붐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

중기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비롯해 12개 중기부 소관 법률이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기본법은 9일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독립기념일 같다”고 평할 만큼 관련 업계에는 큰 이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을 독립 경영주체로 보고, 정책심의회, 전문연구평가기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개별법과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하나로 모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기부는 법을 근거로 소상공인이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벤촉법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공식석상에서 늘 ‘제2벤처붐을 위해 반드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법이다.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이 법의 목적이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先) 투자자의 투자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가 처음으로 법으로 규정되고 액셀러레이터가 벤처펀드를 결성해 기존보다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일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관으로 변경해 민간에서 유망한 벤처기업 육성을 기대하게 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유니콘기업(1조원 가치 평가받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비롯해 다양한 벤처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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