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세가지이다.

첫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이익제공행위의 성립 요건 등을 구체화 시켰다.

그리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적용제외 기준 명확화 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서의 적용제외 사유인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사유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 제시를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사지침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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