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현상에 따른 고육지책

일회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 쓸 마스크가 없을 때는 오염이 심하지 않은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된다고 권고했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자 새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오염이 덜 한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식약처는 새 제품이 없고 본인이 사용하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식약처는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의사협회 등 국내 전문가들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용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용 마스크는 이날부터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 판매처에 출고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이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마스크 50%는 의무적으로 우정산업본부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에 출하하게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