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세정지원 체계 구축

19일부터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할 때 필요한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 발급 받기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636만여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진공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19일부터 소진공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해, 피해 소상공인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소상공인진흥공단 업무협약(오른쪽 김현준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소상공인진흥공단 업무협약(오른쪽 김현준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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