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건의 수용한 ‘민생안정대책’ 확정]
김기문 회장, 대통령·국회의장·총리 등 만나 제도개선 필요성 역설
“지원 중단 땐 10월 줄해고 현실화…지원한도 연장·상향 절실”
중기중앙회, 고용부와 복잡한 요건·행정절차 개선하는 ‘지원단’ 추진

정부가 지난 10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개선했다. 당초 연간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를 240일로 60일 연장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는 끊김 없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기업계의 경영상황과 지불능력이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 와중에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 봄부터 급증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폭증을 예의주시하면서 그간 정부와 국회 등에 ‘10월 고용대란 위기를 경고했다. 지난 7일에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당장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당장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하는 만큼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과 한도를 확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불거졌던 2월말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늘어났다. 최근까지 해당 제도를 신청한 기업 숫자가 무려 854(99일 기준)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 충격으로 지원금 신청이 대거 몰렸는데, 180(6개월) 지원기간 만기 도래가 9월부터 터져 나오기 때문에 사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였다. 다행히 이번에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개월 동안 숨 가쁘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27일 대정부 정책제언을 시작으로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의 간담회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국회와 정부 주요 핵심 요인과의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기간한도 연장과 지원금 상향을 건의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지난 318일 청와대에서 나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경제주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원탁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후 제도 개선은 급물살을 타면서 고용부 행정고시가 속속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4월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휴업·휴직 수당을 90%까지 지원하는 특례지원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부분도 남아 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가 ‘90% 특례 지원기간이다. 당초 고용부는 휴업·휴직수당 지원수준을 9월말까지 90% 지원하는 특례기간 연장을 지난 4월에 개정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연장안이 빠져 있다.

9월 이후 다시 기존 지원 비율인 67%가 될 경우 아직 지불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역시 가중되면서 고용 충격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0% 특례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재정여건 등을 검토 중인 걸로 안다하지만 중기중앙회는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고, 고용부와 공동으로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추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를 1일 최대 66000(198만원 한도)을 산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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