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시행 … 제조 중심 창업 기준도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
폐업한 뒤 3년 지나 동종업종사업 재개해도 창업으로 인정

내년부터 창업기업만을 위한 공공조달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 공공기관이 물품과 용역, 공사 등의 공공구매에서 창업 기업 제품을 8%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폐업한 뒤 3년이 지나 동종 업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으로 인정하는 등 창업 기준도 대폭 개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범위 개편과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의무 구매 비율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국 837곳의 공공기관은 연간 전체 구매실적(물품·용역·공사 등) 가운데 창업기업(사업개시 7년 미만) 제품을 8% 이상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구매 목표비율 8%2015년부터 2019년까지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 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한 것이라며 “2~3년간 구매 비율을 운영한 이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에 8%를 적용하면 창업기업만을 위한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11조원이다. 중기부는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재기간을 1년으로 뒀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 구매 제도가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기존의 제조 중심이던 창업 기준도 35년 만에 대폭 개편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인정 범위는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3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달라진 창업환경에 따라 창업인정 범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존에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부도·파산은 2) 이후 사업을 개시할 때 창업으로 인정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도 넓혔다. 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동산 프롭테크(부동산+기술)와 공유 플랫폼 등 디지털 시대에 등장하는 각종 융복합 신사업도 새롭게 창업 업종에 포함돼 출연금과 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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