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 이뤄지나?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대한 걱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용직 노동자의 월 평균 연장근로는 10시간 정도이며, 매월 연장근로 발생 사업장은 0.7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개편안의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려면 노사 간의 합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약 20%가 1년 안에 이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합의와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현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로시간 개편으로 최종 근로시간이 늘어나는가?

근로시간 유연화로 총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다. 하지만 개편안에 담긴 연장근로를 단위기간별로 보게 되면 1년간 주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월 단위 선택 시 52시간, 분기는 50.8시간, 반기는 49.6시간, 연 48.5시간으로서 이는 현행과 같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오히려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공짜 야근이 많아질 것인가?

일각에선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공짜로 야근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다. 그러나 야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의 문제이다. 지금도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항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더불어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정확히 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는 중소기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한 빠듯한 인력운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다.

중소기업계는 인력난 해소와 함께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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