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경제적 효용성 언급
“수탁기업 품질⋅기술혁신도 예상”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수탁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은 물론 기술·경영혁신으로 이어져 위탁기업의 품질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의 경제적 효용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닌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사슬처럼 연결돼 있는 대기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기문 회장의 지론은 ‘중소기업 제값받기 실현 → 中企 기술력 확보 및 원가절감 →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 → 위탁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연동제 선순환 고리’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기울어진 갑을문화 개선과 우리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중심 전략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까지 지난 15년은 중소기업계에 반복된 좌절과 위기극복의 시간이었다. 2008년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도입이 추진됐으나 시장원리 훼손,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의 해외부품업체 선호 등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가로막혀 번번히 좌절됐었다.

2009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안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조정협의 대상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됐지만 신청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어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우려로 활용이 어려운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원재료 가격급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됐다. 결국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요구를 재점화했다. 국회서도 여·야 모두 납품대금 연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법제화는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마침내 지난 4일 개정된 하도급법과 상생법 시행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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