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성사…연동계약서 의무
대⋅중소기업 간 공감대 형성 계기
향후 지속적 제도 개선 병행 필요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4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하도급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정당한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이뤄진 것이다. 2008년 주물과 레미콘 업계의 ‘납품단가 현실화 총궐기대회’에서 시작됐던 15년의 대장정 끝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라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납품 대기업 사이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상치 못한 공급 충격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던 과거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가계약일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할 경우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대기업과 정부 등의 반대에 막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대안으로 도입됐으나, 거래단절에 대한 부담으로 활성화가 어려웠고 중소기업계에서는 별도 요청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맞아 업계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올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눈치만 봤는데, 이번 입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연동제 적용과 관련해 제재 방안을 더욱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정책들보다 진일보한 만큼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다만, 투입되는 비용 가운데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만 반영하는데, 전기요금과 같은 부분은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상승분을 일부 반영해줘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완화됐다”며 향후 연동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필⋅김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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