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A.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하도급)거래에 적용된다.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등)을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해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Q. 제조 등을 위탁한 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비용 이외에 가공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A.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재료를 가공해 납품할 물품등을 만드는 데에 소요되는 노무비, 경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아니다.

 

Q.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이 가능한지?
A .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이 아닌 변동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 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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