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문화로 자리잡아야 실효
제도활용기업 지원확대 필요
탈법행위 시 강력처벌 바람직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A부터 Z까지 기업설명 로드쇼’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A부터 Z까지 기업설명 로드쇼’를 개최했다.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 제값 받기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제는 ‘현장 연착륙’의 시간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법제화를 위한 과정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즌 1’이었다면, ‘시즌2’는 기업현장에서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문화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장안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중기부는 지난달 26일 기준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동행기업’에 6533개사가 신청하며 당초 목표였던 6000개사를 훌쩍 넘겼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뜻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진정한 현장 연착륙을 위해 제도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中企 제도활용 지원

우선 중소기업의 원가분석 지원을 강조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서는 원재료가 공급원가의 10%가 넘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품목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들어가는 원가분석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원재료 가격 등락여부 파악을 위한 효과적인 지표마련도 중요하다. 현재 원재료 가격 등락여부 파악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지표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공신력 있는 원재료 가격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한편 중간재의 경우 시장 평균 거래가격을 활용한 지표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도개선 및 입법 보완

제도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상벌도 필수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의 경우 연동실적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 수탁기업 수 100개사 이상,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50개사 이상, 중소기업은 각각 20개사, 10개사 이상에 해당되면 올해 말까지 중기부가 주관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우대평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제도의 본격시행 이후에는 더욱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예외적용대상임에도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인센티브에 더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파격적 당근 제시가 병행된다면 제도 확산의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상호합의 등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악용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로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기료 등 경비는 연동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특히 원가대비 전기료의 비중이 높은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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