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여야 인사 수시로 면담
‘정기국회 내 마무리’ 광폭행보
장수中企 육성기반 마련 가속

지난 14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유동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만나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지난 14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유동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만나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입법개선’을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유동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포함된 중소기업 4대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9일에는 김상훈 기재위원장을 방문해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21대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 남은 시간이 한달이 채 되지 않는 가운데 여야 유력인사들을 한명 한명 설득해가며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기업승계 관련세제’ 문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시급한 과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로 나타났으며,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이 폐업이나 매각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한도를 현 60억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5→20년 연장 △업종변경제한 대분류로 완화 등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반드시 기업승계 입법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개선을 통해 큰 틀의 제도가 완성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고 장수중소기업의 육성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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