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장 ‘공동성명’ 발표
시행땐 중소기업 줄도산 우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력 호소
김기문, 親중기 정책 입법 촉구
“내년 총선때 표로써 평가할것”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6단체장들이 노란봉투법의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6단체장들이 노란봉투법의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틀 후인 1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 49곳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멈춰달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해당법안의 심의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노조조직율은 낮은 편이지만, 대기업 원청사의 불법파업으로 유발된 생산중단은 중소기업의 주문 단절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는 만큼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중소기업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협력업체 7곳이 도산했고 법외노조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레미콘과 수출업계에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킨 바 있다.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을 멈춰달라며 진행한 기자회견은 야당의 입법추진이 본격화된 작년 12월부터 총 9번에 달한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과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올해 초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지난 9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자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두 명 이상 모이기도 힘들다는 경제 6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이고 이해관계가 다른 49개 업종별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진풍경이 연출된 배경이다. 경제계는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달라” 호소했다.

21대 국회 의정활동 ‘낙제점’

여야의 극단적 정쟁에 민생이 실종되고 있다. 21대 국회가 출발하며 상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은 취임일성으로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마지막 정기국회를 한달여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21대 국회가 받은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21대 국회 역할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했다’가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월,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전 조사에서는 유권자의 63%가 향후 4년간 ‘국회가 잘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현시점의 21대 국회는 그 바람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다 보니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폭주는 있어도 실질적인 입법개선 실적은 부진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기준 21대 국회는 역대 최대인 2만8379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처리는 역대 최저인 31.9%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았던 20대 국회(36.4%)보다 떨어진 기록적인 수치다.

특히 지난달 15일, 연장에 실패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여야의 극단대립으로 민생이 외면된 대표사례다.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위기에 몰린 기업의 동아줄 역할을 했던 ‘워크아웃’ 제도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지난 16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기촉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복합경제위기 속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여야의 뜻을 모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에 국회가 응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촉법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입법과제들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이후 22대 국회 출범 시점에 맞춰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고 다시 처음부터 재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中企핵심입법 회기내 통과 촉구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는 △기업승계활성화법의 국회통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화평법·화관법의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이다.

본지-2023.11.13 보도(2432호-3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중소기업의 킬러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개선을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회가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여야협치를 당부한 바 있다.

내년 4월 열리는 22대 총선은 21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국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전달하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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