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49개 업종별 단체 비판 성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한 목소리
中企 “하청파업 불처럼 번져갈 것”
생산중단⋅원청계약 단절 우려도

 

경제계와 국민의힘의 결사 반대 속에서도 지난 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계 전반에 노동정책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생태계와 한국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협의 과정 없이 성급히 통과시킨 ‘노동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 49곳이 지난 15일 경총회관에 집결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자동차산업협회·조선해양플랜트협회·반도체산업협회·석유협회·철강협회·건설협회 등 모든 산업에 걸친 단체들이 규탄에 나선 것이다.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을 “멈춰달라”며 다급히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본격 입법 추진을 한 이후 지금까지 9번에 달한다. 산업 현장의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다급한 절규를 무시한 야당을 향한 처절한 호소였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이번 노동개악인 노란봉투법의 ‘3대 독소 조항’ 가운데 ‘개정 노조법 2조’의 악용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사용자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수많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임단협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 노조법 2조 때문에 사실상 민법이 규정하는 ‘도급계약’이 무너지면서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벌이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제조업종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사업장에서 임단협으로 정말 파업이 일어난다면 생산이 중단되는 당장의 피해도 있겠지만, 원청 기업의 계약도 끊기는 게 아니냐”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 현장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원청까지 제기할 수 있는 노조의 일방적인 단체교섭 행위가 자칫 중소기업의 하도급 계약의 지속성을 붕괴시키는 원흉이 될 것이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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