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기중앙회 성과 우수 부서 선정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굵직한 정책이슈들을 많이 해결했다. 그 결과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중기중앙회 내 해당 부서 직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문제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접근해 정책성과를 이뤄냈다.

<중소기업뉴스>는 지난해 개선된 중소기업계 정책과제 중 중소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확대 및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 개선, 화평·화관법 킬러규제 해소 등 중요한 과제 해결을 직접 담당했던 중기중앙회의 해당 부서들을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향후 나아갈 정책 방향에 들어봤다.

 

외국인력지원실, 中企 인력난 전방위 해소

지난해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8월 외국인력지원실은 외국인력(E-9 비자) 관련 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연이어 건의했으며, 이어 10월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산업현장 외국인력 수요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재차 건의했다.

외국인력지원실은 올해 필요한 인원으로 16만8000명을 요구해 16만5000명의 도입 쿼터를 끌어냈다. 이는 사실상 쿼터 폐지 수준의 도입인원이다. 이로써 올해 도입쿼터는 지난해 대비 4만 5000명이 늘어나 37.5%가 증가했다.

외국인력 도입쿼터 대폭 확대

사업장 변경 제도개선에 앞장

애로조사·정책건의 병행 주효

이와 함께 외국인력지원실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대폭 개선되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5월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6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2회에 걸쳐 면담 및 건의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 등 개선 TF’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기존에는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신규,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외국인력지원실이 사업장 변경 문제만을 집중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했고, 연계 토론회를 개최해 강력한 여론전을 전개했으며, 대통령실 및 정부를 상대로 중소기업 인력관리 애로를 전방위적으로 호소했기에 가능했다.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기업성장실, 계획적 승계 기반 조성 견인

기업성장실은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 지원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사전증여 활성화 등 개선과제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는 값진 결실도 끌어냈다.

먼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그동안 5년에 그쳤던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이 15년으로 ‘3배’나 늘어났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 기업인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이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2배’ 증액된 12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가업승계 세제지원 활용 후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정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세법개정안을 통해 저율과세 구간이 대폭 넓어지면서 중소기업은 기업승계 세부담이 훨씬 경감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러한 입법 개선을 위해 기업성장실은 승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국회 설득, 언론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기업승계안 국회 통과 견인차

정부·국회 설득, 언론홍보 병행

지역본부 등과 협업, 성과 창출

먼저 지난해 3월 정부에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고, 6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담회에서 재차 건의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시켰다. 이어서 정부안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과 언론홍보를 진행했다.

8월 여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 11월 기재위원장 및 야당 간사 방문과 더불어 법안 반대가 예상되는 기재위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 12명을 방문해 설명했다.

또한 기업승계의 중요성과 입법 불발 시 문제점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신문 기획기사·기고, 11월 TV조선을 통한 기업승계 다큐 방영, 기자 브리핑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중기중앙회 정책부서 및 각 지역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기자회견 개최 및 의원 설득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했기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제조혁신실, 中企 1호 킬러규제 혁파 주도

제조혁신실은 킬러규제 1호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숙원사항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는 산업별위원회 및 실무포럼 등 중기중앙회 내부채널과 장관간담회, 환경정책협의회 등 외부채널을 적극 활용해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했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 등 자격증을 가진 경우 실무경력이 필요하며, 실무경력이 없는 경우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자 선임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기술인력 인정자격은 9종을, 관리자 자격은 12종을 추가해 각각 37종으로 늘었다. 표면처리 기술사·기사 등도 앞으로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유해물질 관리자 고용 부담↓

기술인력 인정 자격증도 늘려

정책과제 이슈화·건의 큰 성과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적용기간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이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이 100kg만 넘어도 등록의무가 부여돼 EU와 유럽의 1톤, 미국의 10톤 등과 비교해 과도했었다.

화관법 역시 유독물질 지정 시 획일적 관리기준이 적용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 작성, 설치 검사, 그리고 매년 정기검사 등 중소기업의 애로가 지속됐었다.

지난해말 화평법 개정을 통해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연간 100kg에서 1톤으로 완화했다. 또한 화관법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관련 ‘허가제’를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제’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