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세재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공감하고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수 지원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속감가상각 특례 확대는 기업의 적시성 있는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다수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점은 서비스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의지는 환영하나 ‘기업 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에 더욱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업계가 계속 건의한 공제한도나 적용대상 확대가 빠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개편안에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업종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안에서 변경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사후관리 요건 완화 폭도 너무 좁고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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