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AEO MRA 체결

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AEO기업은 신속한 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아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6일 서울에서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하고 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이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 충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은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이번 AEO MRA 체결은 우리 수출기업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20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절차상 혜택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강조하며, 현재 AEO MRA 최다 체결국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확대하여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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