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여야 합의… 90→116만명 대상 늘리고 2→1년 기간 줄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1년간 30~60%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연매출 3000→4800만원' 상향

금년 말까지 연매출이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개인사업자' 116만명에 대해 부가세를 평균 30∼120만원 인하해준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30~60% 감면해준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120만원 안팎으로 총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안은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줘서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으로 총 4000억원(2년 80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안(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상향해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이러한 감면율은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적용되며 총 13만명이 총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17만명이 총 200억원의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들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올해 3~6월 4개월간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15~40%→30~80%)로 확대한다.

또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해주고,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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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한다.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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