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선정시 정책자금지원 등 가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

양 기관은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37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명문장수기업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서와 제출서류 원본을 중기중앙회에 28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와 서면평가자료는 이메일(mmjs@kbiz.or.kr)로도 제출해야 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문의·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중기부 정책자금·수출·R&D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확인서가 발급되고 현판이 제공된다.

국가 공인 명문장수기업 로고를 자사 제품에 활용해 홍보할 수 있으며, 업체 홍보영상 제작과 언론⋅SNS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www.time-honored.or.kr) 공지사항의 ‘2023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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