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건의
-정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확대(매년 100개→2500개)
-소기업(제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 비용 지원
-국외시험자료 현황정보 및 구입 소통채널 구축, 공인시험기관 육성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0.1톤→1톤 상향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8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강화된 환경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 ▲정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을 매년 100개에서 2500개로 늘려야 한다"며 "비용부담이 크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용한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자료 중심으로 시험자료가 만들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2021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고위험물질(CMR)은 총 1973종으로 여기에 필요한 시험자료만 약 1만~2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비용도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이양수 이사장은 소기업(제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체 비용의 지원도 건의했다. 그는 "인력부족으로 규제 이행이 어려운 소기업의 경우 전체 등록비용을 환경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은 적극적인 수용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예산에 시험자료 생산 확대와 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차년도 예산에도 해당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건강 보호 목적으로 2013년 제정된 화평법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하는자에 대해 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규물질의 경우 한국이 주요 선진국 대비 강한 규제수준을 적용받고 있어 산업계의 비용 및 경영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다.

기존 물질의 경우 유해성 여부 등 정부도 하기 힘든 입증 책임을 수행토록 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컨설팅 업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높은 등록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반면에 일보과 대만의 경우 정부에서 직접 등록을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중소기업계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이 다품종 소량판매기업의 경우 수백 종의 등록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1년 등록만료시기가 임박할 수록 일부 사업체는 공장을 해외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양수 이사장은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EU, 일본 등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기준을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내 공인시험기관(GLP)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항목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해외시험자료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야하지만 해외기관 및 기업이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양수 이사장은 "정부에서 국회시험자료를 열람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소통채널 구축과 동시에 국내 공인시험기관 육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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